KOR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본 계약은 AgileSoDA(이하, “저작권자”)가 제작하여 저작권 기타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설명서, 매뉴얼, 저장매체 등(이하 “본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을 구매자(이하 “구매자”라고 합니다)가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구매자로서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 또는 사용에 앞서 본 계약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구매자가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준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가합니다.
구매자가 웹, 클라우드 기타 방식으로 저작권자가 부여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전에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구매자가 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구매자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1. [본 계약의 성립과 효력]

구매자가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자의 시스템에 설치하거나 기타 저작권자가 부여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구매자가 본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순간 본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본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정책 준수]

가. 저작권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작성함에 있어 사용한 여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그에 따른 라이선스 조건, 저작권 표시, 사용조건, 무보증표시, 소스코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패키지에 포함된 매뉴얼(혹은 전자매뉴얼) 또는 공개 소스코드 등에 표시합니다.

나.저작권자는 본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고 있고, 구매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소프트웨어의 권리]

가.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협약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자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구매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범위에 따른 제한된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4.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및 보증 책임]

가.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저작권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작성한 부분이라도, 저작권자가 당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버전 별로 취합하거나 융합한 것은 저작권자에게 편집저작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저작권자는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체의 성능, 목적 부합성, 무결함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본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결함이나 비완전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식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권의 부여 및 범위]

가.저작권자는 구매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하 “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본 사용권은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나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나.양 당사자는 아래 항목의 내용을 협의하여 본 계약서와 별도로 전자문서나 서면 형식의 ‘라이선스인증서’를 작성한 후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패키지에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전송합니다. 구매자는 이 ‘라이선스인증서’에 기재된 범위가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허락 범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며 보관할 것을 약정합니다.

(1) 라이선스 유형 – 설치형/ 년구독료(Subscription) / 데모/테스팅용 (2) 설치 유형 - 서버 설치방식 / 클라우드방식 (AWS, Azure, Alibaba등 활용) (3) 사용 장치 - 제조사, 모델명, core 개수 / 클라우드 가격정책에 준한 리소스 할당량 (4) 사용 범위 - Application(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사이트 도메인네임) / 서비스(서비스 사이트명,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URL) (5)사용기간 - Unlimited / 최종사용허가 년/월/일

다.본 소프트웨어로 모델이나 응용프로그램을 학습 ,개발하여 발급된 라이선스 증명서 범위 외에 설치, 배포, 운영할 경우,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활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6.의 추가 라이선스 취득 조건에 해당합니다.

6.[추가 라이선스 취득 협의]

구매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하에 본 소프트웨어의 추가 라이선스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인증서’ 상의 사용장치의 분산, 분리, 사전 합의가 없었던 가상화 등을 통한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라이선스인증서’ 상의 사용 장소 외에서의 설치 내지 사용

‘라이선스인증서’ 상의 사용기간 이후의 설치 내지 사용

기타 구매자가 ‘라이선스인증서’ 상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7. [제한 사항]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가 보유하며 저작권자만이 사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본 소프트웨어의 멸실이나 훼손 등을 대비한 사본(copy) 제작은 1부만이 허용되며 그 이상의 사본 제작 내지 복제는 복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사본은 컴퓨터에 설치 또는 사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씨디롬 형태로 보관되어야 하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소프트웨어를 수정, 역컴파일(Decompile),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추출, 분리, 일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적재산권 고지를 삭제ㆍ변경ㆍ은닉하거나 제품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구매자는 본 계약에서 허락받은 사항 외에는 본 소프트웨어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라.구매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허락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거나 재사용 허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의 양도나 임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영업양도, 합병, 분사로 인한 양도 포함)에는 저작권자에게 사전 고지하여 저작권자가 양수인과 새로운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구매자는 저작권자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마크,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행위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8. [조사]

저작권자는 구매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본 계약 및 라이선스인증서의 조건에 합치된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구매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보증의 제한]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자의 보증은 아래에 따릅니다.

가.물리적 보증 : 본 소프트웨어 제공매체(씨디롬)의 물리적 훼손이나 설치 실패에 대해 지는 책임은 재설치를 해 드리거나 본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지급한 비용을 구매자에게 환불하여 드리는 것에 국한되며, 그 책임은 구매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판매점 내지 대리점이 부담합니다. 다만, 그 물리적 훼손이나 설치 실패가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거나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본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보증 : 본 소프트웨어는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인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됩니다. 따라서 제품이 버그가 없다거나 오류 없이 완전 무결하다거나, 모든 버그들이 제품이나 제품기반에 구축된 응용프로그램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해결 가능하다거나, 본 소프트웨어가 실행 도중 정지 내지 중단이 되지 않는다거나,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시에 하드웨어, 데이터 또는 운영 환경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작동성, 버그, 상업적 유용성, 구매자가 의도하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나 적법성,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나 통합성, 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책임은 재설치를 해 드리거나 본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지급한 비용을 구매자에게 환불하여 드리는 것에 국한됩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에 대한 암시적 보증이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손해배상의 제한]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자의 보증은 아래에 따릅니다.

가.저작권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구매나 사용으로 인해 구매자가 입게 되는 손해(제품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이익 및 매출의 손실, 사업기회의 손실, 데이터의 손실, 접근할 수 없게 된 정보 및 데이터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구매가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나.저작권자는 구매자나 제3자가 입은 특별손해, 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부수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 등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구매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구매가의 한도 내로 합니다.

11. [제3자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관계]

가.본 소프트웨어는 제3자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제 3자 서비스")와의 접근(Access) 및 연동 운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제3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의 내용과 그 관련 정보는 저작권자와 무관하며 그 제공 조건은 제3자가 정합니다. 이러한 제3자 서비스에의 접근, 연동 운용으로 인한 책임은 제3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부담하고 저작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저작권자가 제3자 서비스를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전항의 저작권자의 면책 규정은 적용되며, 저작권자는 제3자 서비스에 관한 하자보수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저작권자의 고지사항]

저작권자는 구매자가 제6조부터 제8조의 보증과 책임의 한계를 숙지하고 동의한 것을 전제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구매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13. [본 계약의 효력 및 수정]

본 계약은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약이며 그 이전의 다른 진술, 논의, 약정, 교신, 문서 또는 광고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14. [고객 지원]

가.저작권자는 직접 혹은 협력사를 통하여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 민원 대응, A/S 등의 고객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유상으로 제공되지만 연간 구독료 형태의 라이선스 유형으로 그 서비스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업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의 인터넷홈페이지나 구매자에게 별도로 배부하는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고객지원업무를 저작권자가 아닌 협력사가 진행한다면 고객지원업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구매자가 협력사와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규율되고, 고객지원업무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협력사가 부담하며 저작권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저작권자는 고객지원업무를 위해 구매자의 개인정보나 구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협력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 [유지보수]

가.본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는 저작권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구매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지역을 담당하는 협력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매자는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만 연간 구독료 형태의 라이선스 유형인 경우 서비스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구매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장치에서 (1)본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될 때 (2)저작권자에게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성공 사실을 통지할 때, 자동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저작권자 혹은 제 3자 서비스 약관에 의거하여 시스템에 접속되는 것을 허용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다.본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기간의 종료 시점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구매 국가 내의 관계법인내지 협력사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유지보수의 종료 사실을 구매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라.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의 고객 지원 및 유지 보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본 소프트웨어 설치시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설치 이후 버전 업 또는 수정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고객 지원 및 유지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16. [타인의 저작물]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프로그램, 문자, 화상,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음악, 텍스트 기타)에 관하여는 본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허용된 사용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권이 부여되며 그 권리는 모두 원래의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17.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본 계약의 사용기간은 즉시 종료하고 구매자는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본 소프트웨어 및 모든 복제물을 즉시 삭제 내지 폐기하여야 합니다.

18. [분쟁의 해결]

가.본 계약의 해석 및 계약 관계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하고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상관습을 보충적인 해석 기준으로 합니다.

나.본 계약의 일부 규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라도, 당해 조항을 제외한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해 조항의 제외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즉시 종료됩니다.

19.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개별 통지,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의 고지, 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의 동의 확인 등을 받으면 변경된 계약 내용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20. [권한의 위임]

저작권자는 본 계약상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한과 의무를 효율적으로 행사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판매되거나 설치된 지역 또는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지법인 내지 협력사를 통해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거나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상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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